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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총정리 -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5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수시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신생아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자격, 순위, 소득·자산 기준,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총정리 -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란?신혼·신생아 전세임대는 신혼가구와 신생아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지원 제도입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2025. 5. 4. 15:07